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하마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하마SMS서비스(이하 “서비스”) 관련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amasoft.com/hamas-sm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용고객(신청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ID를 부여 받은 자
- 청구계정번호: 요금청구서(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단위의 식별번호로 1개의 청구계정번호에는 다수의 서비스 ID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ID: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활성화 코드(Activation Token):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서비스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해제: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 해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 중지: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최대 3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 개통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 변경일: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의 요청사항을 조치하여 완료한 일자
- 선불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할 서비스 금액을 미리 결제해야 하는 요금제
- 유료충전 (구매/결제): 이용고객이 선불제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선불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할 때 회사가 이용고객의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발송건수를 제공하는 방식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 재충전: 유료충전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중에 장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했을 경우 해당되는 서비스의 금액만큼 무료충전을 통한 복원
- 휴면ID: 최근 연속하여 5년 이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송이력이 없는 회원
제5조 (서비스영역 등)
-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 1 절 통 칙
제6조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정의
- 가. 하마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8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와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이하 ‘L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가. 서버 연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SMS 또는 LMS를 전송하는 서비스
- 나.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이용고객의 자신의 워드프레스 기반 사이트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플러그인(하마SMS플러그인. 이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한 후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SMS 또는 LMS를 전송하는 서비스
- 회사는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또는 별도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조건 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단위)
-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이용고객당 1개의 서비스 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서비스 ID도 가능합니다.
제 2 절 이 용 계 약
제8조 (이용계약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선불제의 경우 이용고객이 회사의 이용승낙 후 회사에서 제시하는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를 허락함에 의해 성립됩니다. 결제 금액의 최소 단위는 10,000원부터 가능하며, 결제수단에 따라서 결제 한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
-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약관에 동의하고 하기 2항의 종류별 이용신청 방법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의 홈페이지(http://sms.uplus.c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하신 후에 가입이 성립됩니다.
-
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원본 및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② 대리인 신분증 사본
- ③ 법인위임장(인감날인) 원본
- ④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원본
- ⑤ 명의자 신분증 사본
- ⑥ 명의자 인감증명서 원본
- ⑦ 법인 등기부등본
- ⑧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⑨ 사업등록증 사본
- ⑩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⑪ 스팸메시지 관리동의서
- 가입 신청이 성립된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신 후에 서비스 이용신청이 성립됩니다.
- 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업종, 이용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회원가입 및 결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http://www.hamasoft.com/hamas-sms)에 공개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① 서비스개통예정일
-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③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고객은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 별 결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 ③ 전국은행연합회 내지 거래은행에 연체정보자로 등록된 자
- ④ 회사에 미납요금이 있거나 통신사업자 미납공동 DB에 등록된 경우
- 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 ⑥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⑦ 결제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 ⑧ 제29조 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 ②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 ④ 결제하신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 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ID 부여)
-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ID와 활성화 코드를 부여하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변경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① 회사의 접속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때
- ② 기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
- 이용자는 ID와 활성화 코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3 절 설치 공사 및 개통
제13조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모듈의 설치)
- 이용고객 측의 시스템(O/S, D/B, 모듈 등)은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등이 전용회선(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고객측 시스템에 추가/변경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용점검)
회사는 제13조(시스템환경 세팅 또는 모듈 등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시스템 등이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개통)
- 회사는 제10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시스템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고객이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 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 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유 지 보 수
제16조 (고장신고 및 처리)
- 이용고객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고객 측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 무 제 공 및 이 용
제 1 절 통 칙
제1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제23조 (이용의 제한) 및 제22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료 청구의 분쟁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SMS 또는 LMS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1개월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 또는 LMS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 이용고객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책임)
- 서비스 ID 및 활성화 코드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비스 ID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활성화 코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고객은 SMS 또는 LMS 발송을 위해 이용고객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DB서버, 네트웍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고객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 절 기본 서비스
제20조 (기본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용신청 승낙 후 서비스 개통시점부터 기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1조 (기본서비스 종류)
- 기본 서비스의 종류는 제6조(서비스의 종류)와 같습니다.
-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종류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이 용 제 한
제23조 (이용의 제한)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④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⑥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ID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⑦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⑧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⑩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⑪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 ⑫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 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는 상기 2항 ⑪, ⑫, ⑬의 경우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발송량 축소, 서비스ID수 축소, 서비스 ID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5조 (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고객은 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②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 ②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의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제26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 회사는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제한 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 금 등
제 1 절 통 칙
제30조 (요금의 종류)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비: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별 고객의 기업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나. 선불제 요금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이, 선 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차감
- ② 서비스 장애 발생시엔 재충전으로 보상처리
- ③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은 충전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제31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
제30조(요금의 종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32조 (요금의 납입청구)
-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요금납입책임자)
-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고객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동일기관인 경우
- ②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동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로 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료 등 이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4조 (요금의 반환/환불)
-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① 선불 충전을 완료했으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단,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공지한 경우 등은 제외)
- ② 선불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충전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
- ③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2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과실에 대한 환불조치를 합니다.(1,000원미만 금액은 제외)
-
본조 1항에 따라 선불제 요금의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조 1항의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정당함을 심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음으로 판명된 이용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② 본조 1항 ④호에 의한 이유로 이용고객이 환불을 신청하면, 남은 잔액 건 수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이용료의 10%) 및 PG수수료, 송금비용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위약금 및 PG수수료, 송금비용의 합계는 최소 1,000원입니다.
제35조 (이의신청)
-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 해 배 상 등
제36조 (손해배상의 범위)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한 시간(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회사에 접수한 이후 3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경우
-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③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개별 이용고객에게 국한되었을 경우
- 이용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평균 사용 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제37조 (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후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후 6일이내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6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일자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고객과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38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이용고객이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4조 (면책)
-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서비스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및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제23조(이용의 제한)에 의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4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http://www.hamasoft.com/hamas-sms)에 공개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